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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임신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생리가 중단되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고,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근기68207-1165
1996-09-02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의미는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업68430-481
2000-01-01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감사는 적어도 6월에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수당지급 및 상임 임명 등은 규약의 정함에 따라 가능하다
노조1454-12700
1984-06-02
행정해석
1. 개정법을 시행하면서 노외주차관리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2.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근로기준과-3414
2005-06-28
행정해석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하고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의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하여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노조01254-17
1995-01-09
행정해석
1.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2.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
근기68207-865
1994-05-27
행정해석
외근사원이 일반사원 월 급여액의 1/4을 고정급으로 지급받고 매월 광고계약실적의 15% 해당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이 수수료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없다
법무811-34355
1980-12-26
행정해석
개인기업체의 임원은 비록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진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법무811-20378
1980-08-19
행정해석
잡급직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직으로 임명되어 퇴직할 시 그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근기01254-20315
1970-01-01
행정해석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811-8604
1980-04-10
행정해석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행정해석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여기에 하루치의 근로시간을 더하여 12로 나눈 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인적자원개발과-6987
2004-11-05
행정해석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의 1년간 상여금 총액을 3/12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고,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임금68207-484
1994-08-01
행정해석
1.상이한 두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 동일인이 경영ㆍ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관계성립은 계속 분리 유지하여야 한다 2.흡수통합된 사업장이 폐업되었을 시에는 그통합한 익일부터 즉시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소멸조치하여야 한다. 3. 흡수통합됨으로써 인원이 증가하여 임금총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증가개산보험료로 징수토록 한다
징수1455.15-11259
1976-06-29
행정해석
근로연수가 1년을 넘는 단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청구할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거 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법무811-1207
1975-08-01
행정해석
의장이 도저히 회의진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퇴장한 후 잔여조합원이 임시의장을 선출, 긴급동의의 발의로 조합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하더라도 동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노조01254-1310
1994-10-06
행정해석
의사가 HIV환자 치료중 주사바늘에 찔려(HIV에 감염될 위험은 0.3%임) HIV예방 차원의 약물요법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Anti-HIV검사상 양성반응이 없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상6602-299
2000-01-01
행정해석
재건축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조합 총회에서 선출되고, 일정한 임기를 가지며,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포괄적 업무 위임을 받고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분장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2010-01-20
행정해석
단체교섭권을 가진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의미에 관련하여 보건사회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감독권의 일환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주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동법상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
노조01254-1020
1993-08-25
행정해석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로 중단되었고, 상병상태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 및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률상 장애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보상부-1189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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