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25
노조01254-1020
단체교섭권을 가진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의미에 관련하여 보건사회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감독권의 일환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주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동법상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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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교섭권을 가진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의미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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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호)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바,
동 조항에서의 사용자라 함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조합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하는 것임.
그러나 보건사회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감독권의 일환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주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동법상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