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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020 | 단체교섭권을 가진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의미에 관련하여 보건사회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감독권의 일환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주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동법상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