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26
법무811-34355
외근사원이 일반사원 월 급여액의 1/4을 고정급으로 지급받고 매월 광고계약실적의 15% 해당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이 수수료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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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근사원이 일반사원 월 급여액의 1/4을 고정급으로 지급받고 매월 광고계약실적의 15% 해당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평균임금 포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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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청약담당 외근사원이 일반사원 월급여액의 4분의 1을 고정급으로 지급받고 매월 광고계약실적의 15% 해당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이 수수료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며 다만, 관행에 따라 외근사원의 퇴직금을 일반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즉, 일반사원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