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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165 | 임신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생리가 중단되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고,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