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1.09
노조01254-17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하고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의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하여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의 임원선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과 조합규약에 정함에 따라야 할 것인바 법률 또는 규약은 총회 또는 총회를 가름할 대의원대회에서 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대의원회에 의하여 선출되어도 정당한지여부.
-
임원의 임기가 95년 7월인 경우 임기직전에 선거를 함이 타당하겠으나 임금협정을 경신해야 하는 단체교섭시기와 겹치는 등의 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정당한 결의기관의 의견을 모아 5개월을 앞당겨 임원선거를 실시해도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 바,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해당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하여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선출하면 될 것임.
-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 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노조 내부의 결의기관의 결의에 의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음.
다만,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개시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