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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7 |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하고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의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하여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