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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6987 |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여기에 하루치의 근로시간을 더하여 12로 나눈 시간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