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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 재건축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조합 총회에서 선출되고, 일정한 임기를 가지며,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포괄적 업무 위임을 받고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분장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