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8.01
법무811-1207
근로연수가 1년을 넘는 단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청구할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거 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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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연수가 1년을 넘는 단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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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연수가 몇월 몇일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월 몇일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청구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거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