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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207 | 근로연수가 1년을 넘는 단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청구할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거 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