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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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대학은 지급 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직·직위 해제·휴직· 연가·병가·공가·특별 휴가·방학(단축 근무)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 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 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20시간 분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별도의 신청 없이 정규 근무 시간을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정액 지급함) 하되, 출근 실제 근무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고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우리 대학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그 명목과는 달리 전 직원에게 월 20시간에 대하여 정액을 지급하여 시간외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한 여성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본인 동의(신청)하에 일정 시점 이후부터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1) 만약 상기와 같은 사유라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이 안 된다면, 임신 초기 등 위험한 시기가 지난 일정 시점 (예 : 임신 12주) 이후부터 본인의 시간외 근무 신청 혹은 동의 하에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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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 제④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귀 대학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