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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8604 |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