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10
법무811-8604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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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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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상무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귀문의 경우,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재직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