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20315
잡급직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직으로 임명되어 퇴직할 시 그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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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잡급직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직으로 임명되어 퇴직할 시 그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이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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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고용직공무원으로 임명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금 지급 등 퇴직절차를 취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고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사실을 이유로 하여 퇴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인바,
퇴직일은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시점이 될 것이며,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ㆍ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