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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20315 | 잡급직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직으로 임명되어 퇴직할 시 그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