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811-20378 | 개인기업체의 임원은 비록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경영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진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