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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3414 | 1. 개정법을 시행하면서 노외주차관리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2.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