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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12700 | 1.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감사는 적어도 6월에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수당지급 및 상임 임명 등은 규약의 정함에 따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