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02
노조1454-12700
1. 노동조합의 자체 회계감사는 적어도 6월에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수당지급 및 상임 임명 등은 규약의 정함에 따라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노조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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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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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5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8.3.28 제25조)를 무시하고 자체규약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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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원에 대하여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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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5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자체회계감사는 적어도 6월에 1회씩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한 자체규약은 적법성이 없으며, 또한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수당지급 및 상임 임명 등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