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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5.15-11259 | 1.상이한 두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 동일인이 경영ㆍ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관계성립은 계속 분리 유지하여야 한다 2.흡수통합된 사업장이 폐업되었을 시에는 그통합한 익일부터 즉시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소멸조치하여야 한다. 3. 흡수통합됨으로써 인원이 증가하여 임금총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증가개산보험료로 징수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