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이한 두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 동일인이 경영ㆍ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관계성립은 계속 분리 유지하여야 한다 2.흡수통합된 사업장이 폐업되었을 시에는 그통합한 익일부터 즉시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소멸조치하여야 한다. 3. 흡수통합됨으로써 인원이 증가하여 임금총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증가개산보험료로 징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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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적용사업장인 한국○○○○○식품(주)의 서울 ○○ 소재 ○○ 제면공장과의 흡수합병에 의한 적용관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 당소적용 사업장인 한국○○○○○식품(주)와 서울 ○○ 적용사업장인 ○○제면공업(주)와는 75.4.30자로 상호 및 대표자를 한국○○○○○식품(주)로 변경하여 76.2.20자로 ○○소재 한국○○○○○식품(주)로 흡수합병되었다 하여 서울○○지방사무소에 적용된 산재보험관계서류를 당소에 이관시켰던 바,
(1). 한국○○○○○식품(주)에 흡수 합병과 동시 동 제면공장은 완전폐업 조치하였고,
(2). ○○제면공장의 근로자는 한국○○○○○식품(주)로 흡수(○○적용당시의 근로자수는 75명정도) 된 근로자는 25명 정도임.
- 위의 경우 동보험관계를 당소에 흡수적용 조치하고 흡수된 근로자에 대한 증가 보험료 징수여부만 조치하면 되는지 또는 관악지방사무소에서 소멸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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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두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 동일인이 경영ㆍ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보험관계성립은 계속 분리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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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통합된 사업장이 폐업되었을 시에는 그 통합한 익일부터 사실상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즉시 보험료를 확정 정산하고 소멸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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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통합됨으로써 흡수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흡수한 사업장으로 전속된 것은 사실상 흡수한 사업장에 재고용된 것이므로 당해 보험연도중 인원증가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할 때는 증가개산보험료를 징수토록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추징보험료를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