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0.06
노조01254-1310
의장이 도저히 회의진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퇴장한 후 잔여조합원이 임시의장을 선출, 긴급동의의 발의로 조합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하더라도 동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자는 ○○노동조합장으로 본인과 사용자가 체결한 1994년도 임금협정에 불만을 갖은 부조합장과 본인의 반대파 조합원들이 사전모의, 동 협정을 악의로 선동, 1994.3.31 임금협정보고만을 의안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의장인 본인의 설명도 듣지 않고 폭력으로 의사봉을 빼앗고 힘으로 의장석에서 밀어내 견디다 못한 본인은 폭력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으나 이들은 의안에도 없는 불신임안을 제기,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과시켰으며 그후 "보궐선거"를 실시, 후임 조합장이 선출되었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시총회의 진행 중 의장의 폐회선언 행위가 월권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임금협정체결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이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는 등 폭력 등을 사용하므로써 의장이 도저히 회의진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폐회선언 후 퇴장한 경우라면,
동 행위는 의장의 월권행위로는 보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의장이 퇴장한 후 잔여 조합원이 임시의장을 선출, 긴급동의의 발의로 조합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하더라도 동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