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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310 | 의장이 도저히 회의진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퇴장한 후 잔여조합원이 임시의장을 선출, 긴급동의의 발의로 조합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하더라도 동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