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HIV환자 치료중 주사바늘에 찔려(HIV에 감염될 위험은 0.3%임) HIV예방 차원의 약물요법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Anti-HIV검사상 양성반응이 없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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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HIV환자 시술 중 바늘에 찔려 사고가 발생,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약물요법을 사용한 경우에 요양급여의 대상 여부.
재해근로자 "갑"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병동에 있다가 증상이 악화된 환자에게 의료조치를 취하던 중 환자에게 삽입하였던 주사바늘에 좌측 2수지 손가락 끝 부분이 찔리면서 소독장갑 안에 과다출혈이 있었고, 익일 동환자가 HIV 양성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사고에 대하여 재해자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치의 소견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바,
위 재해자가 현재로서는 에이즈 양성환자가 아니어서 비록 승인 할 만한 상병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에이즈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설사 최종적으로 에이즈 양성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동약물요법은 당연히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요양승인하여야 한다는 의견
요양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200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현재 위 재해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여야 할 상병은 없는 상태로서 다만 향후에 발병될 지도 모르는 에이즈 발병 가능성에 대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한다는 것인 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추후 에이즈 양성자로 진단된 이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요양승인할 수 없다는 의견
(우리지사 의견) :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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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HIV환자 치료중 주사바늘에 찔려(HIV에 감염될 위험은 0.3%임) HIV예방 차원의 약물요법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Anti-HIV검사상 양성반응이 없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삭제) 별표 1의 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2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지사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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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에 감염된 환자의 주사바늘에 찔린 직후 Anti-HIV검사를 하여 HIV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검사(6주, 12주, 6월 간격)를 한후 양성반응 여부에 따라 업무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