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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 소속으로 영양사가 2024. 7월초 구인사이트에 구내식당에서 “평일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동안 주방보조 및 …기각경기2024부해27762024-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제8조제2호는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갑'과 ’을'은 계약만료일 2개월 …기각부산2024부해5372024-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장을 설립한 점,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익에 대해 배당을 받은 점,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받은 사안이…기각경북2024부해7272024-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했다는 현장대리인은 이 사건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발주처 팀장에게 퇴사하고자 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후 대체인력 수급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582024-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2. 13. 출근하여 지점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미리 작성하여 온 사직서를 직접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632024-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 당시 소속 본부로 복직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기각서울2024부해31292024-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4. 9. 9.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거듭 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502024-1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재무구조가 건실한 편이고, 기존 사업을 위한 인허가 비용이 현재까지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4302024-11-0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휴무일과 관련하여 현장 관리자와 언쟁하다가 현장 관리자가 “그럼 병원을 다니세요. 직장을 다니지 말고 병원 다니세요.”라고 하자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요. 내일서부터”라고 답변한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기각서울2024부해31262024-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6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가 입사한 2…인정 (구제)인천2024부해7152024-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를 통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근로자가 “이건 나가라는 얘기네.”라고 대꾸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나는 회사 소속이 아니라 여…기각서울2024부해31052024-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지점장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였거나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충남2024부해8232024-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4. 9. 9. 사직서에 사직희망일을 2024. 8. 31.로 수기로 작성하여 서명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기각서울2024부해31182024-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6. 17.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고, 2024. 6. 20. 당사자 간 대화에서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 점, 근로자가 …기각인천2024부해6832024-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하면서 ⅰ) 허○○ 팀장이 장난을 치려고 피해 직원이 창고 안에 있음을 알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을 때 피해 직원의 비명을 듣고도 근로자가 신속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행위, ⅱ)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342024-11-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관할경찰서는 이 사건 근로자1, 2에게 2024. 4. 22., '업무상 횡령’에 대해, 2024. 5. 22.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인정 (구제)전남2024부해7262024-11-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재단 내부 특별감사 및 ○○광역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근로자의 '물품 무단 매각 등에 관한 사항’ 및 '물품 허위 임차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획인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기각전남2024부해7052024-11-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