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6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537
AI 분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제8조제2호는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갑'과 ’을'은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문서 또는 구두로 의사 표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재계약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제8조제3호는 “계약기간의 연장은 ’갑'과 ’을'의 이의가 없을 시 자동으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전제로 연장되는 기간에 관하여 상호 이의가 없으면 1년으로 연장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당사자들의 계약기간을 비롯한 재계약 조건에 관하여 쌍방 모두 이의가 없다고 볼 수 없어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병원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 갱신 기준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제8조제2호는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갑'과 ’을'은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문서 또는 구두로 의사 표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재계약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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