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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해고예고하고 30일 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7부해2421998-01-08무단결근/태만
- 법원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근무성적 극히 불량 시 면직) 및 제2항(교원징계위원회 동의)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95헌바29,97헌바6(병합)1997-12-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기간중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571996-05-2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