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6-12-20 | 95누1834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16752 판결
검토
- 본 판례는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본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표면적 사유와
95누1834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속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과 요약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 반월공장에서 필요로 하였 음. 참가인은 서울 본사에서 팀장과 업무상 및 개인적 마찰을 빚고 있었 음. 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참가인을 반월공장에 전보시키려 시도하였 음.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참가인이 전보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리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원심의 사실인정(참가인의 반월공장 근무 적임성, 서울 본사에서의 마찰, 전보 시도 시점, 생활상 불이익 없음)은 정당 함. 판단 :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참가인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판정 요지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속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과 요약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 반월공장에서 필요로 하였 음. 참가인은 서울 본사에서 팀장과 업무상 및 개인적 마찰을 빚고 있었 음. 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참가인을 반월공장에 전보시키려 시도하였 음.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참가인이 전보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및 권리남용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참가인의 반월공장 근무 적임성, 서울 본사에서의 마찰, 전보 시도 시점, 생활상 불이익 없음)은 정당 함. 판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참가인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임.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누18345 판정일 1996.12.2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임. 법리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16752 판결 검토 본 판례는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의 필요성 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본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표면적 사유와 실질적 사유를 구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이익처분은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시 함.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재량 인정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시사함.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16752 판결 검토 본 판례는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본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표면적 사유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