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1997-11-20 | 97나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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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정변경 유무 및 기판력 차단 여부
- 법리: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됨.
- 법원의 판단:
- 1994. 7. 30.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인상 합의는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1993. 9. 9. 임금인상 합의 중 목표매출액 달성 시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은 전소 변론종결 당시 달성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이후 목표매출액 90% 이상이 달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정기승호로 인한 기본급 인상액은 전소 변론종결일 이전에 규정이나 인상액이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만큼, 변론종결 후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1994. 7. 30. 임금인상 합의로 인한 임금 인상분은 총 1,529,466원(월 약 150,
97나2191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정판결 이후의 임금 추가 청구와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10.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1990. 6. 25. 상사 명예훼손 및 불법집회 주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당 함. 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를 제기 함. 전소 항소심(부산고등법원 92나2516)은 1993. 10. 29. 원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나, 1991. 2. 11. 소외 회사 관리인과 노동조합이 원고를 해고일로부터 소급하여 복직·복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0. 6. 26.부터 복직시까지 월 549,19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피고의 상고는 1994. 12. 13. 기각되어 위 전소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1995. 2. 3. 소외 회사에 복직 함. 원고는 위 전소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에 해고 이후 정기승호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노사 임금인상 합의에 의한 기본급 및 상여금, 기타 수당 인상분, 연·월차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반영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 동일한 소송물의 가분적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잔부에까지 미 침. 다만, 장래이행의 소로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고, 사정변경으로 증액된 금원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청구는 전소에서 인용된 금원을 재차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금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하는 것으로,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 유무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 함. 전소와 이 사건 소는 기초적 사실관계와 청구권원이 동일한 하나의 소송물의 가분적 일부이고, 전소에서 원고가 임금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정판결 이후의 임금 추가 청구와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8. 10.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1990. 6. 25. 상사 명예훼손 및 불법집회 주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당 함. 근로자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를 제기 함. 전소 항소심(부산고등법원 92나2516)은 1993. 10. 29.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나, 1991. 2. 11. 소외 회사 관리인과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해고일로부터 소급하여 복직·복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990. 6. 26.부터 복직시까지 월 549,19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회사의 상고는 1994. 12. 13. 기각되어 위 전소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1995. 2. 3. 소외 회사에 복직 함. 근로자는 위 전소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에 해고 이후 정기승호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노사 임금인상 합의에 의한 기본급 및 상여금, 기타 수당 인상분, 연·월차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반영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동일한 소송물의 가분적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잔부에까지 미 침. 다만, 장래이행의 소로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고, 사정변경으로 증액된 금원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청구는 전소에서 인용된 금원을 재차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금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하는 것으로,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 유무에 따라 본안 판단을 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부적법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 함. 전소와 해당 소는 기초적 사실관계와 청구권원이 동일한 하나의 소송물의 가분적 일부이고, 전소에서 근로자가 임금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일응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소에 미친다고 판단 함. 전소 변론종결일(1993. 9. 17.)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봄. 2.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정변경 유무 및 기판력 차단 여부 법리: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97나2191 판정일 1997.1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전소 변론종결일(1993. 9. 17.)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봄. 2.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정변경 유무 및 기판력 차단 여부 법리 :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경제적 사정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 됨. 법원의 판단 : 1994. 7. 30.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인상 합의는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임금인상 합의 중 목표매출액 달성 시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은 전소 변론종결 당시 달성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이후 목표매출액 90% 이상이 달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정기승호로 인한 기본급 인상액은 전소 변론종결일 이전에 규정이나 인상액이 정해진 것이므로, 원고가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만큼, 변론종결 후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1994. 7. 30. 임금인상 합의로 인한 임금 인상분은 총 1,529,466원(월 약 150,000원)으로, 전소에서 인용된 금액의 약 30%에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상당한 수입을 얻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이 통상의 경우를 넘어 현저하게 상승하였다거나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증액된 임금에 관한 청구 부분 역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전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66 판결 3.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원의 판단 : 소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은 후, 임금 인상분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와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한 사례 임. 동일한 소송물의 가분적 일부에 대한 청구에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에까지 미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장래이행의 소에서 확정판결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기판력 차단은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을 강조함. 이 사건에서는 임금 인상액의 규모, 원고의 중간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기판력 차단을 인정하지 않아, 기판력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 임. 노동 관련 소송에서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여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거나,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시사함. 됨. 법원의 판단: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인상 합의는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 함. 1993. 9. 9. 임금인상 합의 중 목표매출액 달성 시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은 전소 변론종결 당시 달성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이후 목표매출액 90% 이상이 달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정기승호로 인한 기본급 인상액은 전소 변론종결일 이전에 규정이나 인상액이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만큼, 변론종결 후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1994. 7. 30. 임금인상 합의로 인한 임금 인상분은 총 1,529,466원(월 약 15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