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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가 행한 직위해제 처분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나. ① 근로자가 ‘노조 단체행동(파업) 대비 업무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면서 ‘노동조합 와해 발판 마련’이…기각서울2020부해20802020-09-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단체협약에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들에 대한 평가를 하여…기각경기2020부해14242020-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징계전력 산입 등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단체협약의 감원 시 합의 규정을 이행하지…인정 (구제)경북2020부해5172020-09-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 개시 이전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체교섭…인정 (구제)경북2020부해4732020-09-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대신에 운송수입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곧바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및 활동을 침해할 …기각전남2020부노662020-09-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가 2020. 4. 29.~4. 30.에 걸쳐 SNS(밴드)와 회사 내의 1인 시위 중 상임이사 및 총무이사에 대한 욕설, 폭언, 업무방해 행위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제7호의…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842020-09-09폭언/폭행
-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① 전환배치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기각전남2020부해2942020-09-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사유 횟수를 부과기준(6회 …일부인정경기2020부해12662020-09-07폭언/폭행
- 노동위가.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지원단과 합의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협약서 체결일로 정하였을 뿐, 노동조합별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아니므로, 협약서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로…일부인정서울2020공정172020-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 점, ② 기간제근로자 23명 중 22명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각전남2020부해3532020-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과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나머지 사유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3452020-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반해 생활상의 불이익은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1)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구체적인 업무…일부인정제주2020부해1092020-08-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상당기간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배차업무를 불이행하고 귀가한 근로자에게 각각 해고와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제주2020부해1042020-08-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0. 5. 30.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일부인정경기2020부노582020-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전액관리제 및 월 기준운송수입금 수용 여부 등에 사용자와 의견 차이 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 근로자2의 갱신기대권 …기각전남2020부해3212020-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