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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감봉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노조 측의 적 발언’과 ‘삿대질 행위’, ‘시말서 제출 거부 행위’, ‘CS 모니터링 평가 결과 저조’, ‘고객의 목소리를 통한 민원제기’…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4672020-10-21비위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미교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기각충남2020부노462020-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을 미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인정 (구제)충남2020공정82020-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3, 4)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전보는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 전역 및 …기각경기2020부해18992020-10-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하는 지위와 역할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더 필요…기각경북2020공정102020-10-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시정신청 내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적용에 있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차별적 행위가 이 사건 신…인정 (구제)부산2020공정52020-10-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함나. 해고는 부당전보에 기인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2372020-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자택에서 체류하면서 사적 활동을 한 것은 ‘근태 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을 금지’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기각경기2020부해18312020-10-0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복지시설은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할 뿐, 복지법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있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시설의 장은 복지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402020-10-07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승진심사에서 근로시간면제자인 자신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포상 점수를 누락한 것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현행 승진심…기각경기2020부노592020-10-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가 현재 폐업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위장폐업인지 여부사용자가 새로운 기업을 …기각경북2020부해5242020-09-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