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61501987-04-15
- 행정해석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근기01254-55921987-04-06
- 행정해석일ㆍ숙직 등 당직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성질이 다르다근기01254-53911987-04-02
- 행정해석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33941987-03-03
- 행정해석사용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32921987-03-0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당해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9041987-02-07
- 행정해석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한다근기01254-13911987-01-28
- 행정해석월급여가 300,000원인 자가 한번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 10,000원을 감하게 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근기01254-143891986-09-02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근기01254-104741986-06-27
- 행정해석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발주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96091986-06-13
- 행정해석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근기01254-63091986-04-15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13381986-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57491985-09-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62101985-04-03
- 행정해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쪽 눈 실명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기01254-36491985-02-25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해지1451-240531984-12-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 일방이 금전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휴가박탈로 부당하다근기1451-90201984-04-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일수는 4일이다근기1451-60151984-03-07
- 행정해석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기1451-1394198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