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4.15
근기01254-6309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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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자의 의미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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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2009.8.18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공장장, 부장, 차장 등 명칭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면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며, 관할 당부 지방사무소에 관계자료를 제시하고 직접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