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03
근기01254-3394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제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2008.3.28.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