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03
근기01254-6210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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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하한선보다 월등 상회하는 제도가 규정에 제정되어 있으며 규정에 명시된 산정기준에는 기히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가산토록 되어 있음.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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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때에는 동 유급휴가수당은 이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