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02
근기01254-3292
사용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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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업종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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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1년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48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