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쪽 눈 실명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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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84.10에 생산직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여 입사 당시에는 발견치 못하여 현재 근로자 중 실명자(좌안:정상, 우안:실명)를 발견하였는 바, 83년 한쪽 눈 실명자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예도 있어 회사의 단체협약서상에는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대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됨에 따라,
본 규정에 의거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근무부서 전환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지만 마땅한 근무부서가 없음. 단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예정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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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동 법령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 제27조의2(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30일전에 그 예고를 행하여야 하고,
귀문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의 여부 판단은 전문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의학적 소견에 따른 조치는 위의 법령 상의 기준과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자체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