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6.27
근기01254-10474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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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준근로시간외에 중복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도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본법 시행이로부터 법 제4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임금시효일 3년간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소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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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