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6
근기01254-5592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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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에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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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의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함은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