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1.19
근기1451-1394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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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회사에 경리직으로 지난 6.21 입사해서 사무실에서 4킬로 떨어진 곳에서 근무중 지난 11.9 밤에 근무를 하다가 배가 아파서 8시경 오토바이로 약을 사러 왔다가 올라가던중 사고로 근무를 하지 못했음.
그래서 10일날 사고를 회사에 연락하니 해고가 되었다고 함.
이와 같은 경우 해고비를 청구할 수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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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 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