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6.13
근기01254-9609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발주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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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자의 범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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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며,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발주자에 한하는 것은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