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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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여객운송업(시내버스 회사)을 하고 있는데, ⓧ은 AB구간노선에 버스 50여대(종점 ○○내), ⓨ는 CD구간 노선에 역시 버스 50여대(종점 ××)씩을 투입하고 현장(종점)을 2개소(○○과 ××)로 무리운영해 오던 중
상기 ⓨ의 노선이 취약하여 수년간 불안운영을 면치 못해 계속 유지가 불가능하기에 지난 84.9.10에 매각(버스 50여대)하고, 근로자 100여명도(버스기사, 정비사, 행정요원) 일부는 ⓧ에 수용하고, 일부는 양수자에게 승계시키고, 일부는 타회사로 전직종용하여 처리하였으나
그 중 정비사 4명, 행정요원 3명이 남게 되어 부득이 대기발령(전직하리라는 기대로)으로 대기중에 있는 바, 사업주로서의 도의적 책임 때문에 해고처리치 않고 현재까지 근로는 하지 않지만(대기중이므로)
통상임금 100%씩을 지급(10, 11, 12월)하면서 타사로의 전직을 종용하고 있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지라 회사에서는 근로도 시킬 수 없는(인원 초과로) 상황이며, 그렇다고 계속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 부득이 해고처리코자(87년 1월 임금지급예정) 아래사항을 사전(해고처리전)에 질의하오니 타당한 방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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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는 바,
사용자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위기가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임.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7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부 서울○○지방사무소에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직접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