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9.02
근기01254-14389
월급여가 300,000원인 자가 한번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 10,000원을 감하게 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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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평균임금이 300,000원인 자가 1회의 사범에 대하여 감급 6개월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의 총액이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적법한지 여부.
평균임금(300,000원) 1일분의 반액인 5,000원만 감급해야 함.
평균임금(300,000원) 1일분의 반액인 5,000원을 1개월의 감급액으로 하여 6개월간 감급하여 감급의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30,000원까지는 감급할 수 있음. 2.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규정을 감급 6개월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제정한 규정은 위법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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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급액의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1 임금지급기에 발생한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급의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취업규칙에 제1항의 한도를 넘는 감급의 제재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