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2
근기01254-5391
일ㆍ숙직 등 당직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성질이 다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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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ㆍ숙직근무에 대해 사용자측은 취업규칙 및 당직규정에 의거 임금 대신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동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1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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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ㆍ숙직 등 당직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