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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 준용규정이 없는 점, ②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에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시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초심유지중앙2021재해12021-0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근무태만으로 인한 현격한 운송수입금의 감소, 근로의 기준인 운행거리 및 근로시간의 미달, 근무태만(잦은 지각과 조퇴), 전액관리제 전액 납부 위반, 무단결근 및 무단결근…기각경기2020부해28412021-02-08비위행위
- 노동위가. 회사 상무가 인사지원팀 차장에게 메지시를 보낸 행위는 2020. 1.경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20. 12. 8.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기각서울2020부노1292021-0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버스공제조합의 과실비율에 의거 차량 내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징계양정기준 및 적용원칙에 따라 정직일수를 실근무일에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기각경남2020부해5362021-02-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단체협약에 기준금조항을 두었다는 것만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준금 미달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며, 사용자가 직권으로 징계하는 경우에도 징계…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782021-0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단체협약 제21조 제4항의 재계약(촉탁직)자의 선정기준과 계약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계약직 근로자 평가 규정」에 계약종료 30일전까지 ‘계속근로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712021-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20부노2662021-02-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 제60조(징계절차)제2항에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인사위원 및 해당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인정 (구제)경남2020부해5292021-02-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직속 상사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722021-02-0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내부문서 유출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022021-0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징계사유 중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각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52021-02-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로부터 5차례 경고장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기각부산2020부해5472021-0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들의 노선이탈 운행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 등이 2019. 10. 10. 자 공고 이전에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9…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072021-0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서 사실상 차별행위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초심유지중앙2020공정292021-0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당직 배제가 불이…초심유지중앙2020부노2622021-02-0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