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2-08
사건번호: 중앙2021재해1
AI 분류
①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 준용규정이 없는 점,
②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에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시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심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을 통지한 점,
③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제5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는 재심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초심 유지 (초심: 각하)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는 재심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①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 준용규정이 없는 점,
②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에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시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심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을 통지한 점,
③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제5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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