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2-04
사건번호: 경남2020부해529
AI 분류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 제60조(징계절차)제2항에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인사위원 및 해당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10.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0. 10. 23. 자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통보시한인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의 요건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징계처분이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 제60조(징계절차)제2항에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인사위원 및 해당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10.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0. 10. 23. 자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통보시한인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의 요건도 지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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