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은 사립학교에 고용된 정규직직원은 물론 임시직 고용직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법무법810-15511963-02-1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50852014-12-29
- 행정해석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4642005-08-26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4442005-03-10
- 행정해석법인조직에 있어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6351987-04-23
- 행정해석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33941987-03-03
- 행정해석진폐환자 임의로 실시한 요양은 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보상1458.7-75241984-03-30
- 행정해석시간외 수당, 대기수당, 연차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커미션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811-4279198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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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임면이나 전보는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3431988-01-28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를 사적인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65861987-05-04
- 행정해석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개정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보상32540-141371986-08-28
- 행정해석임시직사원의 계약을 반복경신함으로써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9461986-03-07
- 행정해석일급으로 정하여진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1455-353111970-01-01
- 행정해석별정직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법810-19283196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