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3.30
보상1458.7-7524
진폐환자 임의로 실시한 요양은 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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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페환자가 임의로 실시한 요양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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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환자로서 요양승인 여부 결정전 임의로 실시한 요양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단서(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규정을 적용하여 의학적 소견에 의거 결정하여야 하며,
장해급여 지급후 상병이 악화되어 임의요양중 사망한 경우에도 요양 상병명 및 사망진단서 또는 부검소견 등에 의거 요양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바, 관련 증빙자료(요양기간중 찍은 X-선 필름, 각종 검사성적 등)를 첨부하여 진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