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개선정책과-1553 | ‘능력급’이 전년도 근무성적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