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대기수당, 연차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커미션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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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시간외 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근로시간외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평일 및 공휴일 근무에 따라 시간급의 50%에서 100%까지를 근무시간당 시간급외에 가산지급하고 있는 바, 이를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여부.
- 호출근무의 평균임금 산정
기술부서 직원 중 근로시간 종료후 긴급시 직원이 예고없이 호출되어 근무한 경우 1에서 기술한 시간급의 50%에서 100%까지를 연장근무시간당 시간급외에 가산지급하고 있는 바 이를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여부.
- 대기시간 가산급여 평균임금 산정
기술부서 직원 중 근로시간 종류후 긴급시 출장을 하여 회사명에 의하여 자택에서 일정시간 대기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 바 이 대기시간의 경우 문 1에서 기술한 시간급여의 20%에서 25%까지를 시간당 시간급외에 가산지급하고 있는 바 이를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여부.
- 교체근로시간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술부서 직원의 교대근무는 1조: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정규근무시간, 2조:오후 1시부터 당일 오후 10시 사이, 3조: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의 3개조로 실시되며(단, 위 세 경우에 있어서도 주유급휴일이 부여됨) 각 교체근무조에 따라 또 평일, 주말 및 공휴일의 근무에 따라 문 1에서 기술한 시간급의 15%에서 150%까지를 근무시간 당 시간급외에 가산지급하고 있는 바 이를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여부.
- 사용하지 않은 휴가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제도에 의하여 직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나 회사사정에 따라 사용치 못한 경우에는 이 사용치 못한 휴가일수를 다음해로 이월하여 다음 해의 연차휴가 일수에 합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단 직원이 퇴직할 시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달의 봉급액 단 문 6의 경우는 기준임금을 30으로 나누어 환산한 일당급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휴가급여는 퇴직일에 지급하고 있는 바, 이를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여부.
- 커미션의 평균임금 산정
영업부서내의 일부 영업관리직원들에 대하여는 소정의 급여와 책정된 영업업무를 100% 달성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커미션을 합한 액수를 기준임금으로 설정하고 매월 급료는 상기 소정의 급여액과 영업성과의 퍼센트에 따른 커미션을 합한 액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소정의 급여는 일정하나 해당직원의 매월 업무성과에 따른 커미션이 변동되므로 매월 급료는 일정하지가 않았음. 즉 업무성과가 클 경우에는 매월 급료액수가 많고 업무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월급료의 액수가 작아짐.
이 분야의 해당직원이 퇴직할 경우 기준임금 즉,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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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각종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며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함.
귀문에서의 소정의 급여와 실제지급된 커미션(또는 지급하기로 확정된 커미션)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