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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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신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나 미사용한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관행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음.
※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노ㆍ사가 체결한 근거는 없으며 관행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고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이 있어도 노ㆍ사가 체결한 본봉(통상임금)을 감액 없이 100%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자에게도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연차휴가수당을 사측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법정 이외의 수당이라 지급의무가 없다고 지급을 중단하였음.
위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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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임.
따라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왔거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러한 수당의 지급이 노사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그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