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8.26
근로기준과-4464
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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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은 을회사(별첨 법인등기부등본 참조)에 1999.7.1 입사하여 2004.8.1 퇴사하였음.
갑은 을회사의 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을회사가 갑에게 을회사의 영업 등 모든 업무진행권한을 보여하였고, 이에 따라 근무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갑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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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5조(2009.8.22 제2조)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