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28
근기01254-1343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임면이나 전보는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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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임면이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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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조장직의 임면이나 전보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그 정당성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직접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