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04
근기01254-6586
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를 사적인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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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균임금 산정기간 모두를 사적인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보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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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이므로, 퇴직일이 1988.5.31이라고 한다면 5.31 이전 3월간이 산정기간이 되는 것임.
다만 산정기간 3월이 전부 업무상 질병이 아닌 사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