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8.28
보상32540-14137
자료가 없는 진폐환자의 평균임금 개정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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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6년도에 진폐 장해등급 11급을 받고 1986년도에 다시 정밀검진을 받아 장해등급 9급을 판정받은 자가 평균임금 개정 신청서를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임금대장 및 세무자료 등 기초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을 확인할 수 없이 평균임금개정업무 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85호)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위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 개정방법 여부.
(갑설)
재진당시 동일규모 동종근로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재진당시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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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및 세무자료 등 기초자료가 없어 진폐환자의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의 평균임금간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현행 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따라 재진당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