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3.07
근기01254-3946
임시직사원의 계약을 반복경신함으로써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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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직사원의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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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비로소 그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것인 바,
임시직사원 또는 촉탁사원을 매 6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경신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에는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